참고

[스크랩] 음악과 사진 올릴때 주의사항

장군601 2012. 6. 28. 21:09

음악과 사진 올릴때 주의사항

 

 

음악 저작권문제가 다시 불거져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올려진 그동안에 글들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은!!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 나얼.나훈아
디오씨.디테 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
문희준.민우 박정현.빅마마.비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
시태지크.송대관.신지 유리.이호섭.이수영. 유진.임재범.
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
요구르팅ost.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코요테. 플라워. 테이.태진아.토니.
백지영.휘성.한주일.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총 56 명 )등이며..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하오니 회원님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의 사진중.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발되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 답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잘되어도 사진 한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1. 국내곡은 국내가요 저작권 확인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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